재심청구 반론 여부 농협중앙회 통보 후 추가조치
순정축협 “조합 해산 추진? 공식 접수된 바 없어"
순정축협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 순정축협에 통보한 “조합장 해임, 재선거 ‘개선(改選)’ 징계” 건을 논의했다. 이사 12명 중에서 구속·수감 중인 고창인 조합장을 제외한 11명이 모두 참석해 조합장 해임안을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순정축협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이사회의 조합장 해임안 의결 사항은 오늘 조합장에게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상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장에게 통보된 이후 30일 간의 재심청구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면서 “조합장의 재심청구 여부 결과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통보한 후 조합장 해임안 승인, 불승인, 기각 등 추가 조치 절차를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 조합장 해임안 의결에 따라 곧바로 대의원총회 안건이나 조합원총회 안건 상정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면서 “조합장의 재심청구 여부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추가 조치에 따라 향후 조합장 해임 절차가 결정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순정축협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조합장 해임안 의결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절차는 2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안을 조합원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총회에 조합장 해임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또 다른 순정축협 관계자는 “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의원총회에서 2/3이상 의결이 가능할지 불투명해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조합원총회에 조합장 해임안을 곧바로 상정할 경우 지난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도 2/3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된 바 있어, 이래도 저래도 조합장 해임을 낙관하기 어려운 순정축협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고 조합장을 지지하는 ‘순정축협정상화 추진연대’가 ‘조합 해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순정축협 고위 관계자는 “해산동의서를 380여 명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서 진위 여부도 확인 안 되고 해산 목적도 없고 요구 내용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순정축협에서 조합해산요구서를 공식 접수한 바 없기에 ‘조합 해산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창인 조합장은 지난 4월 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조합장직을 상실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조합장 측은 지난 4일, 검찰은 지난 5일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