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입찰에는 5400여만원으로 늘어나
군 “당시 담당자 실수로 감경 조항 적용”
군이 최근 팔덕면 구룡리 소재 축산진흥센터를 온비드에 입찰 공고한 가운데 2020년 온비드 입찰 당시 사용료를 낮게 적용 낙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군이 지난 2020년 축산진흥센터 운영자를 찾기 위해 입찰 공고하며 제시한 예정가격 3218만6000원은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한 것.
지난 2020년 푸른들녘주식회사(대표 이현탁)가 군의 축산진흥센터 사용수익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돼 같은 해 7월 27일 1년 사용료 3550만원에 5년 계약을 맺었다.
군에 따르면 푸른들녘(주)는 축산진흥센터 운영이 어려워지자 2022년 계약 취소를 요청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군은 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해 2022년 11월과 12월 온비드에 입찰 공고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이때 입찰 예정가격은 3997만3170원이었다.
군은 운영자 모집이 계속 유찰되자, 축산진흥센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찾았으나 마땅한 방안이 없고 계속 방치할 수 없자 올해 3월 21일 온비드에 입찰 공고했다. 그런데 올해 입찰 예정가격은 5398만9220원으로 크게 올랐다.
통상 시설 규모나 내용이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을 적용해 해마다 사용료가 줄어드는데, 예정가격이 최초 공고 때보다 2000여만원이 늘어난 것.
이에 대해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경영담당은 “당시 담당자가 공유재산법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법인 등에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30% 감경해 산정한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관련 법에는 이 같은 감경은 수의 계약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제6항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호 제13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다.
법 제13조 제3항 제8호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했다.
종합하면 30% 감경을 하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이나 해당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단체 등과 ‘수의’로 계약할 때만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법 조항에 맞지 않게 감경했다는 지적에) 맞다. 전임자에게 확인해 보니 감경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실수로 감경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축산진흥센터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하고 2022년에 두 차례 입찰 공고했는데 계속 유찰되자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며 “계속 건물을 방치할 수 없어 올해 다시 입찰공고 하려고 보고받았는데 예정가격이 너무 올랐기에 확인해 봤더니 전임자가 법을 실수로 잘못 적용했다고 한다”면서 “군수에게도 보고했더니 그럼 전 운영자에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 그건 힘들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예정가격이 정상적인 예정가격”이라고 말했다. 군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