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다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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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다짐대회
  • 윤승희 기자
  • 승인 2019.04.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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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사진, 휴대폰 ‘앱’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읍내 재래시장에서 지난 16일(화) 오전 10시, 안전 무시관행 근절 다짐대회와 안전문화 홍보활동을 했다. 민ㆍ관이 함께 벌인 이날 행사에는 군내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 민간예찰단,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등 60여명과 5일장을 찾은 주민들이 참여했다. 불법주정차 근절과 안전신문고 안내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
군은 지난 17일부터 시민들이 휴대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applica tion)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이 위반 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며 신고 포상금은 따로 없다.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법주정차는 소방시설(소화전, 비상 소화장치, 급수탑 등)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된 차량이다.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또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통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다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도로 위 불법 주정차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압 과정을 애타는 심정으로 국민들은 지켜보았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듯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반드시 지키는 성숙한 시민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말이 그래서 더욱 깊은 공감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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