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5월2일까지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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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5월2일까지 의견제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4.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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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5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군청 민원과나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2만522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군청 민원과나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서 직접 또는 팩스(063-650-1429)로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우만식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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