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국 최초, 영·유아 119구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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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국 최초, 영·유아 119구급서비스
  • 장성일 기자
  • 승인 2024.02.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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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만 6세 이하 특이 질병 대상

 

순창소방서(서장 이상일)가 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영·유아에 대한 응급의료 안전환경을 위해 119구급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지난 15일 전했다.

순창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만 6세 이하 특이 질병 대상자에게 맞춤형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이 질병 대상자는 소아암·뇌전증·소아당뇨·소아만성질환·발달장애·희귀질환 등과 같은 질병을 보유한 영·유아로 사전에 정보를 등록하면 대상자 중 응급증상이 발생해 119에 신고할 때 출동 중인 구급대가 사전 등록 정보를 활용해 전문처치와 병원선정이 가능해진다.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신청 방법은 119에 전화하거나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순창소방서는 군내 어린이를 위한 응급의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통·감기 등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

순창소방서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심각한 구급 상황에서 비응급신고로 인해 출동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윤종선 현장대응단장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응급환자의 빠른 신고접수와 이송을 위해 비응급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소방서, 청렴마일리지 우수관서 선정

순창소방서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실시한 ‘2023년 소방청렴마일리지 제도운영평가에서 우수관서(2)로 선정됐다.

이상일 서장은 순창소방서가 청렴 우수관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 전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새로운 전북특자도 출범과 더불어 앞으로도 순창소방서 전반에 대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소방행정을 펼쳐 청렴 우수관서의 위상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청렴교육 이수율, 청렴도 향상 관련 특수시책 추진, 내부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신고 등 6개의 가점지표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3개의 감점지표로 평가가 이뤄진다.

 

외국인 노동자 소방안전교육

 

순창소방서는 지난 19일 대상공장을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화재,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화재 시 신고요령·대피 방법 심폐소생술 교육·실습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안내 등을 실시했다.

양종택 예방안전팀장은 교육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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