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따른 관련 조례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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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따른 관련 조례 개정안 공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5.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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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등급제가 적용된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군은 “2019년 7월 1일부터 국가적 차원으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다며 관련 조례들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지난 20일 기준,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주민복지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주민복지실)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로 지원 조례(주민복지실)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주민복지실) △군세 감면 조례(재무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보건의료원)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보건의료원) 개정안을 공시했다. 주 개정내용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1~3급’을 ‘심한 장애’, ‘4~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용어를 수정한다.
한편,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를 ‘노인ㆍ장애인 의치(틀니)지원 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용어 개정과 함께 지원대상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로 확대한다. 위 조례 개정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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