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순창,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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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순창,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1.1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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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4개월→6개월,
6월부터 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
대학 진학 축하금 200만원 … 3월부터

복지ㆍ보건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서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월 2만원(정액)을 지원. 1월부터 시행.

△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 = 저소득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상ㆍ하반기 연2회 위생용품 이용권 지급(1인당 연12만원). 6월부터 시행 예정.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구)보건의료원에 들어서는 행복누리센터에 돌봄센터를 16~22시까지 운영. 토요 돌봄은 9~18시. 대상은 만3~12세까지 아동 30명. 6월부터 시행 예정.

△군민 화장장려금 확대 = 1구당 25만원 지원하던 화장장려금을 올해부터 1구당 실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전주ㆍ정읍 30만원, 남원 50만원, 기타 최대 50만원.

△재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 군내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월 2만원(정액)을 지원. 1월부터 시행.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확대 = 동절기 4개월 동안 운영하던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를 농번기 2개월을 포함 연 6개월 운영. 농번기는 6~7월과 9~10월 중 자율선택. 1월부터 시행.
 
△마을경로당 직립형 에어컨 보급 = 현재 대부분 벽걸이형으로 설치된 에어컨을 직립형에어컨으로 추가 보급. 인원수 많은 경로당 80개소에 우선 보급 후 연차적 지원 계획. 1월부터 시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참여인원을 791명에서 871명으로 확대하고, 예산은 21억원에서 24억원으로 확대. 1월부터 시행.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 본인과 부모 중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1회에 한함. 3월부터 시행 예정.
 
△금연구역 확대 지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경계 10미터(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1월부터 시행.

△노인ㆍ장애인 의치(틀니) 지원사업 = 1회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지원 후 7년이 지나면 재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1월부터 시행.

경제

△4060 신중년 취업 지원 = 기존 만40세 이상 5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법에 가입한 군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으며 중장년 취업비용 중 최소 월 90만원 이상 임금 부담 가능한 업체에 신규취업자 1인당 12개월 동안 월 70만원 정액 지원하던 사업으로, 대상을 만40세 이상 64세 이하로 확대하고, 기업조건을 최소 월 105만원 임금 부담 가능한 업체로 변경했다. 1월부터 시행.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 고용보험법에 가입한 군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으며 중장년 취업비용 중 최소 월 130만원 이상 임금 부담 가능 업체 신규취업자 1인당 12개월 동안 월 50~65만원 내에서 임금에 따라 차등지원. 1월부터 시행.

농촌ㆍ주거

 

△농촌빈집 정비사업 = 1년 이상 방치된 본채 포함 빈집에 대해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지붕 지붕 300만원 지원, 철거 전체면적에 슬레이트 포함 시 슬레이트로 지원. 1월부터 시행.
 
△행랑채 철거 사업 = 공약사업으로 1년 이상 방치된 행랑채 가운데 일반지붕 80만원, 슬레이트지붕 180만원 지원. 철거 전체면적에 슬레이트 포함시 슬레이트로 지원. 2019~2022년까지 매해 75동씩(일반 15, 슬레이트 60) 총 300동 지원. 2월부터 시행 예정.
 
△농촌주택 개량사업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1 가구 2 주택자는 사업신청 불가. 융자대출시 무주택 소명 필요. 이미 건축행위 진행 중일 경우 사업신청 불가(건축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 1월부터 시행.

 

△인구 유공 기관ㆍ기업체ㆍ군부대 전입 장려금 지원 =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군으로 전입해 매년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1년간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ㆍ기업체ㆍ군부대에 전입 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1월부터 시행.

문화ㆍ예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학습실, 종합자료실의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확대 운영. 2월부터 시행 예정.

농업ㆍ축산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8~12명 동아리 1개를 구성해 교류활동(월례 및 정례모임) 비용과 학습 및 문화 활동 비용을 총 200만원 지원. 1월부터 시행.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전업적 여성농업인(가구당 면적 5ha 미만)을 대상으로 주행식 예초기 및 다용도 작업대 지원. 주행식 예초기 1대당 30만원, 다용도 작업대 1대당 50만원 지원. 1월부터 시행.

△흑염소 건초 지원 = 흑염소 먹이용 건초를 220톤 지원. 1월부터 시행.

△친환경축산물 인증 분석비 지원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및 인증에 필요한 분석비를 50만원 추가 지원. 1월부터 시행.

△폐축사 정비사업 = 폐축사 철거비용 지원. 실제 사용된 장비 임차료 및 폐기물 처리비 등을 지원. 1월부터 시행.

△딸기양액육묘 재배시설 지원 = 딸기재배농가 중 육묘장이 없는 농가에 딸기 자가 육묘시설 지원. 1월부터 시행.
 

정리: 조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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