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고추’ 가격안정지원 신청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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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고추’ 가격안정지원 신청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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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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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기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
전북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인 이 사업은 그 해 작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배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순창의 올 1분기 신청 대상품목은 양파였고, 2분기에는 건고추가 해당된다.
품목당 대상면적은 1000제곱미터(㎡)부터 1만㎡까지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조합공동법인)과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할 농가는 출하 약정할 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계약서와 사업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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