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장 조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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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장 조례 개정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5.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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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선정 방법 개정안 공시…6월 4일까지 의견

군민의 장 수상자 결정방식을 보완하여 수상자 선정에 보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군민의 장 조례’를 개정한다.
군은 ‘군민의 장 조례 제7조(수장자 결정) 제1항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를 “각 수상 종별에 2명 이상이 접수되어 1차 투표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를 재투표하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초 투표 시 최다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재투표대상으로 한다”로, 제2항 “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의 2/3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는 “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의 2/3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4일까지 행정과(650-122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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