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텔레비전(CCTV)통합관제센터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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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텔레비전(CCTV)통합관제센터 위탁 동의안...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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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 … 15~18일까지 ‘예정’
조례 제ㆍ개정 7건 동의안 2건 ‘상정’
 

오는 15~18일까지 열릴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 임시회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종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열린 2019년도 행정과 예산안 심사 때, (유)전라보안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폐쇄회로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관제센터) 운영 방식을 지적했었다.
당시 손 의원은 “관제센터 관리위탁사업비가 시설유지비는 줄었는데 민간 인건비가 2600만원 증가했다”며 사유를 물었고, 권재봉 행정과장은 “관제요원 8명이 관제하고 있는데 최저인건비가 내년도에 835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인건비부터 시설유지비까지 다 (지원)하는데 위탁업체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고 재차 질의하였고, 권 과장은 “인건비…”라며 답변을 못했다. 이에 손 의원은 “위탁업체는 인건비만 관리한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군에서 직영을 하시지. 군에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최소 경비를 절감 한다든가 해야지 아무 의미가 없다. 직영을 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답변했고, 손 의원은 “(계약)체결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다시 고려할 문제냐”고 묻자, 권 과장은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고려해 보는 게 아니고 고려해야 된다”면서 “계약 만료 시 다시 재검토하셔서 직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지적된 사안에 대한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돼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군이 공고한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은 관제센터 동의안과 함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건축 조례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안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순창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나 이 가운데 건축 조례안은 재검토를 위해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군의회 의정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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