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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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2.1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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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65세→60세 이상 취약계층으로 낮춰

군이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알렸다.
군은 사업대상자 연령을 지난해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에서 올해 60세 이상으로 낮춰,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무릎 관절 등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추진한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으로,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 등을 무릎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본인이나 가족 등이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와 의료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전 협의해 수술을 받아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650-5245),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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