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현직 농협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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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직 농협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2.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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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군내 한 농협의 현 조합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마을 결산총회가 열리는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주류 등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 조합장인 아무개 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 농협조합장 아무개 씨는 지난해 12월말 경 마을 결산총회가 열리는 장소 2곳을 방문해 12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고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2월 28일~3월 12일) 중 후보자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추려 싣는다.

△2019년 3월 13일 동시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
△조합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각 조합별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함)과 선거권이 있는 자는 해당 법령이나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며, 이번 동시 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14일.
△후보자등록 기간은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간이며,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 선관위에서 접수
△후보자등록할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①후보자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선거인명부 작성은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3월 3일에 확정.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조합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ㆍ결정해야 함.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ㆍ윗옷ㆍ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중 조합장선거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음.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해당 구ㆍ시ㆍ군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임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①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②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함.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함.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①후보자 및 그 배우자 ②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③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④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3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ㆍ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함.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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