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경로당 교육
상태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경로당 교육
  • 박진희 기자
  • 승인 2019.02.14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신1경로당에서 이정주 계장, 김용남 읍장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군내 경로당 순회교육
1월1일부터 수확 농산물 전체에 시행

군은 지난 7일부터 군내 경로당을 돌며 피엘에스(PLS) 교육을 시작했다.
피엘에스(PLS)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로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여 0.01피피엠(ppm)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리법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ㆍ회수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207품목 농산물에 대해 469종 농약 기준(2018.5.1. 고시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이정주 계장은 “피엘에스는 안전한 농산물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며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촌진흥청 등에 문의하기를 독려했다.
설명을 듣고 홍보영상을 본 한 어르신(충신1 경로당)은 “지정된 농약이 성능이 좋아야 하는데 다른 농약보다 효과가 없으면 어쩌냐”고 질문했고, 이 계장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목록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믿고 써보라”고 설명했다.
교육장에 참석한 김용남 읍장은 “먹는 것이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모든 농산물 품목에 맞는 약을 써야 하는 것”이라며 해당 작물에 허용된 농약을 사용하길 권했다.
농민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은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하기,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출처 불분명ㆍ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피엘에스)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농약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민건강과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으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품목별 농약 사용방법과 종류는 농약 포장지 표시사항을 확인하거나 작물 보호제 지침서, 농진청 홈페이지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 ‘농사로’에서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농약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