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만에 4개 안건 만장일치 ‘통과’ 2019년 공무원보수인상률 2.6% 적용
군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 만큼 인상된다.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한복)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군의원 의정비를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결정, 2020~2022년 월정수당 인상 여부 결정, 2020~2022년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기준액 결정 등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는 20여분 만에 끝났다. 한 위원이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동의안을 내고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 결과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해 당초 월 159만원에서 내년부터 163만1000원이 지급된다.
또, 2020~2022년 월정수당도 해당년도의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2019~2022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대로 월 110만원과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실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군의회에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군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는 월 273만1000원(연간 3277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의정비 인상은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국 이번 심의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만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공청회나 여론조사는 생략할 수도 있게 됐다. 서한복 위원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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