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내년 1월 1일,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령 농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부적합 농산물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실시했다.
강사 이기송 대표(ISC 농업발전 연구소)는 ‘관행농법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강화된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당 농작물에 허용된 농약만 사용해야 되며, 살포 횟수ㆍ시기 등을 감안해서 쌈채소에는 쌈채소 농약만, 두릅에는 두릅에 맞는 농약만 살포해야 하는 제도’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기호 작목반장은 “앞으로는 농산물 잔류검사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유통시장에서 폐기 처분되거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심하게 주의해야 겠다”면서, 농산물 안전성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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