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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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임중혁 기자
  • 승인 2018.12.1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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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5건…시정 8, 개선 53, 건의ㆍ권고 54건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계수)를 구성해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11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총 11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 가운데 시정은 8건, 개선 53건, 건의ㆍ권고 54건이다. 시정은 ‘행정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에 시정이 필요한 경우’이고, 개선은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할 경우’, 건의ㆍ권고는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 건의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시책을 개발 추진이 필요한 경우’다.
지적된 사안들 가운데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도 있어 보여 “감사 하나마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결국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처벌 등 책임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린순창>은 의회가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가운데 지면이 적어 ‘시정’과 ‘개선’사항을 싣는다. <편집자>
 

기획실

공무직 국외연수 소외 ‘개선’
일반직 직원 국외연수에 비해 공무직 직원 국외연수 인원 적다. 조직 내 갈등 방지하고 공무직 직원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인원선정 및 예산 편성해 시행 바람.(조정희 의원)

내부평가단 워크숍 참여자 부적절 ‘개선’
성과지표 이행과제 발굴 및 내부평가단 운영을 위한 워크숍에 내부평가단 이외의 인원이 다수 포함되어 실시됐다. 원칙 있는 성과관리가 되도록 내실 있는 워크숍 등을 추진 바람.(이기자 의원)

주민복지실

청소년 위탁기관 운영 ‘개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3개 기관 위탁운영 관련 군내 청소년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종사자의 위탁기관 내 인사이동이 빈번하므로 지속ㆍ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한 부서에서 장기 종사하도록 지도바람. 업무관련 필수교육 이외 토요일 또는 본인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시 교육비ㆍ출장비 지원이 없도록 지도하고, 홍보물 및 물품 제작ㆍ구입 타 시ㆍ군 업체보다 군내 업체 물품 사용 독려.(송준신 의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정 점검 ‘시정’
사회복지시설 신규 직원 채용 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채용 후 위원회 보고, 형식적인 출근부 작성, 급여 규정 미적용, 정원 초과 인력(조리사) 운용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운영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점검 바람.(신정이 의원)

행정과

주민자치위 운영ㆍ교육 ‘개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운영실태 점검 바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요건(15명 이상 참여)에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 관리ㆍ감독으로 원활한 운영 바람.(신용균 의원)

사무관 승진 비율, 인재육성기금  ‘개선’
사무관 승진 시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능력에 맞는 근무성적평정으로 인사배치 바라며, 인재육성기금 운용에 예체능계 학생 육성을 위한 지원을 검토하여 시행 바람.(손종석 의원)

여성 공무원 부서 배치 비율 ‘개선’
여성 근무경력ㆍ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실ㆍ행정과 등 핵심부서에 배치 비율을 높이고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여성 공무원 균형인사 시행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따라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휴직 적극 활용을 위해 예비 인력 운용 바람. 순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에 ‘동일 조건일 경우 여성을 먼저 승진하도록 한다’는 조항 삽입 검토 바람.(송준신 의원)

재난안전과

방독면 관리ㆍ민방위 불참 ‘시정’
보유중인 민방위 장비 중 방독면 정화통 보존기간을 명확히 확인 후 방독면 권장비율 80%까지 확충하고, 2017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경고 조치는 하였으나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엄격한 법 적용을 위해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후속조치(과태료 부과) 후 결과보고 바람.(조정희 의원)

풍수해보험 홍보 및 조례 제정 ‘개선’
풍수해보험 적용 대상이 2018년 5월부터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상가, 공장 등 확대 적용됐음을 적극 홍보하고 보험료 지원에 대한 타 시ㆍ군 사례 등 검토해 조례 제정하여 지원근거 마련 바람.(송준신 의원)

민방위 급수시설 위치 ‘개선’
군내 5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현지 확인하여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택 등 건물 입구 위치 시설은 맨홀처리 또는 기계실 이전 바람.(신용균 의원)

장마 역류 소하천 정비 및
다중이용시설 내진보강 ‘개선’
섬진강 일대 수문으로 장마철 역류 발생 지역(유등 무수리)이 존재하므로 배수개선 사업 및 펌핑장 건설에 대해 농지관련부서 및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소하천 정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다중이용시설 신규건물은 물론 기존 건축된 건물도 내진보강 시설을 통한 안전대책 마련 바람.(신정이 의원)

남계우수저류시설 안전조치 ‘시정’
남계우수저류시설 사업장 주변 도로 및 담 일부 파손사례가 있으므로 공사 진행시 안전조치 강구하여 시행, 완료 후 도로 원상 복구 이행 바람.(이기자 의원)

소하천 교량공사 관리 ‘개선’
소하천 교량 공사 시 철근의 결속선이 미흡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건설현장 콘크리트ㆍ시멘트 타설 시 양생되기 전 균열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ㆍ감독 바람.(전계수 의원)
건설과

태양광 설치허가 ‘개선’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호우 시 붕괴나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발행위 심의 시 법률 해석 외에 자연환경 보존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바람.(조정희 의원)

기관ㆍ단체 요청 가로등 전기료 ‘개선’
기관ㆍ단체의 요구에 따라 설치된 가로등ㆍ보안등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전기료 등의 비용을 요청한 단체가 부담하도록 조례 개정에 대해 검토하여 결과보고 바람.(이기자 의원)

소규모개발사업 사업시기 분산 ‘개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행이 일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유휴 인력ㆍ장비를 방지하고, 외부인력 유입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시기 조정 및 분산 시행 바람.(신정이 의원)

농로 농기계 통행 고려 설계 ‘개선’
농로 포장 시에는 대형 농기계 이동이 용이하도록 커브 구간 확장을 설계에 반영하여 농로 개선 바람.(송준신 의원)

가로등 관리지침 개정 ‘개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순창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지침’ 현실적 개정을 이행하고, 읍ㆍ면 현장 실정에 맞는 설계ㆍ요구사항 반영되도록 읍ㆍ면에 토목ㆍ시설직 배치 인사부서에 건의 바람.(손종석 의원)

설계 용역 및 아스콘 포장 철저 ‘개선’
사업담당자가 공사의 관리ㆍ감독에만 전념토록 설계는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방안을 검토ㆍ시행하고 도로 등에 아스콘 포장 시 가장자리 마무리 포장을 철저히 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 바람.(전계수 의원)

경제교통과

사회적기업 공익활동 추진 ‘개선’
사회적 기업에서 인증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고용 중인 인력이 유지 되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환원이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공익활동 확대 추진하도록 지도 바람.(조정희 의원)

과속방지턱 무분별 설치 지양 ‘개선’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전자,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많으므로 무분별한 설치 지양하고 버스 승차 시 단말기 활용으로 인한 승객 탑승시간 지연을 해소하도록 시스템 개선 지속 노력 바람.(신용균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버스 공영제 도입 ‘개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천 주공아파트 입구에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중학교 정문 앞 방호 분리대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바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 공영제 중장기 도입 방안 마련과 마을택시 확대 지속 추진 바람.(송준신ㆍ전계수 의원)

일자리지원센터 감독, 공영주차장 ‘개선’
구직ㆍ구인자의 알선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도록 일자리지원센터 지도ㆍ감독하고 중앙로 인근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과 완료 시 원활한 차량 소통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 바람. 조성된 공영주차장 분리턱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하여 시정조치 바람.(이기자 의원)

마을택시 이용 ‘개선’
마을택시 이용 정산 시 일부 주민만 여러 차례 활용하거나 월말에 사용이 집중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개선방안 마련.(손종석 의원)

문화관광과

섬진강 뷰라인 주차장 확보 ‘개선’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에 따른 규모 있는 주차장 부지의 빠른 확보로 예산을 절감하고, 출렁다리 완공 후 관리 운영을 위한 적절한 관리요원ㆍ소요예산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조정희ㆍ전계수 의원)

향토문화유산심의위 개최 ‘시정’
의회의 지속적인 비지정문화재 보수ㆍ관리 요구에도 비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개최 사례가 없으므로 조속히 위원회 개최 후 회의결과 제출 바람.(이기자 의원)

섬진강 관광사업 효율 추진 및
문화재 전시공간 마련 ‘개선’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3개년 추진상황 검토 결과 해마다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과 집행 효율성을 위해 시기 적절히 사업 추진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 군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 마련을 검토ㆍ추진 바람.(신정이 의원)

장류축제 먹거리부스 운영 개선 및
군 시설 수탁자 제제 방안 ‘개선’
장류축제 시 먹거리 부스가 읍ㆍ면 사회단체에서 운영되어 행정지원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읍ㆍ면 소재 음식점 등을 통한 운영을 검토하고 섬진강마실숙박단지와 향가오토캠핑장, 작은영화관 등 수탁자가 운영수익을 위해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자의적 운영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전계수 의원)
민원과

마을안내지도 ‘개선’
노후한 마을안내도를 식별이 용이하고 햇빛에 강한 자재 사용하여 교체 추진 바람.(이기자 의원)

행복주택 공사 및 입주자 모집 ‘개선’
행복주택건립 공사기간이 짧은 바, 공사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 입주자 모집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조정희 의원)

식품위생교육 이수 및 장류업체 지도
식품위생교육 미 이수자 교육 이수토록 지도 감독하고, 특산품인 고추장 제조ㆍ가공업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생치 않도록 자체검사, 행정의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미지 제고 바람.(송준신 의원)

불법 현수막 ‘시정’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변ㆍ가로수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하고 단속 실적을 의회에 보고 바람.(전계수 의원)

농촌개발과

권역사업ㆍ생생마을 활성화 노력 ‘개선’
권역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철저한 지도ㆍ점검하고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역량개발과 지속적인 마을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많은 교류를 하기 바람.(송준신 의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작은목욕탕 운영시간 ‘개선’
가구마다 방치되고 있는 행랑채 노후 슬레이트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 작은목욕탕 이용에 주민의견 수렴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운영기간 연장 검토 바람.(신정이 의원)

산림공원과

보호수 관리 및 재해위험 수목 제거 ‘개선’
순창군내 보호수 주변 아스콘ㆍ시멘트 포장 사례가 없도록 주변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절기 폭설 전에 재해위험 수목 제거 실시바람.(손종석 의원)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및
전용비료 감독 및 공급 ‘개선’
기후변화로 방제가 어려운 소나무재선충 방제보다 농가소득과 직접 연결된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에 예산을 확충하여 새싹 트는 시기 적기 방제하고, 식재면적에 비해 과다 지원된 밤 전용비료 명확한 소요량 파악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현지 확인 등 지도ㆍ감독하고, 비료업체와 작목반 연계한 이권 개입이 없도록 두릅 전용비료 선정하여 공급 바람.(전계수 의원)

환경수도과

동광레미콘 주민 민원 ‘시정’
동광재활용 사업장과 관련한 폐전신주ㆍ레미콘 운송차량의 과속, 소음 발생과 호흡기 질환, 사업장 우수로 인한 친환경 농업 애로사항 등 인근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공장등록 승인 조건에 대해 재점검하고, 지역주민 입회 하 수질ㆍ토양 검사 시료 채취와 검사를 실시하고, 주민 설명회 실시 등 추진상황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 바람.(조정희ㆍ손종석ㆍ전계수 의원)

상수도 누수 관리 ‘개선’
본 마을과 떨어져 생활하는 가구의 상수도 설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상수도 누수로 과다한 수도세 징수 없도록 관리 바람.(신용균ㆍ이기자 의원)

축사ㆍ퇴비사 악취 방지 ‘개선’
축사ㆍ퇴비사 등의 악취 방지를 위해 법적 제재 이외에 용도변경ㆍ업종변경 등을 지속적 유도, 점차 증가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과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 개정하여 불편 없도록 조치 바람.(신정이 의원)

기동포획단 지도 ‘개선’
유해동물 기동포획단 중 미활동 인원은 배제하고, 공백인원은 포획단 이외 수렵활동 가능자 활동토록 추진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하고, 마을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 사용하던 우물은 폐쇄 말고 보존 바람. 음식물 처리 비용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을 확대하기 바람.(이기자 의원)

재무과

고액체납자 강력처분 ‘개선’
조세저항을 야기하는 고액 체납자는 체계적 집중관리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행정의 형평성 제고하고 결손 처분 후에도 지속 관리 바람.(조정희 의원)

군청 주차공간ㆍ장애인주차구역 ‘개선’
청사 인근 빈집 매입을 지속 추진하여 주차장 확충하고 공무원연금매점의 지상화, 여성휴게실 마련 등 활용 바람. 민원실 앞에만 지정되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본관 앞 등 구역 재지정 바람.(이기자 의원)

지방세ㆍ세외수입 목표액 ‘개선’
매년 증가하는 세수에 비해 금년 지방세ㆍ세외수입 등 달성 목표액이 지난해 달성액보다 낮은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목표액 설정 바람.(신정이 의원)

수의 계약 업체선정 ‘개선’
수의 계약 업무 추진 시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업체 선정하고, 군내업체에 공평한 기회제공 바람.(전계수 의원)

보건사업과

의료원 장례식장 운영미비 ‘시정’
군 직영중인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시행규칙 미제정, 운영인력(3명) 미채용, 알현실 미운영 등 미진한 운영으로 행정 불신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 운영규칙 제정 등 문제 보완하고 운영하기 바람.(신정이ㆍ손종석 의원)

생명농업과

수질 및 토양 정보망 구축 ‘개선’
수질검사를 위한 장비 추가 확충하여 읍ㆍ면 수질 및 토양에 대한 전반적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영농 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 바람.(조정희 의원)

고추 종자산업 육성 ‘개선’
고추 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전문기술ㆍ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을 검토하여 시행 바람.(이기자 의원)

친환경농업 조례 보완 ‘개선’
종자육종 연구결과에 대해 군 부담 부분 소유권 획득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공무원의 책무, 종합적 계획수립 및 평가를 위해 친환경농업관련 조례를 보완ㆍ개정하기 바람.(송준신 의원)

농기계작업단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농기계작업단 지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적기 집행 조치하고, 퇴비 공급 시 사전 숙성상태 검증 후 완숙퇴비를 공급하여 농가에서 적기 사용토록 관리ㆍ감독 바람. 농ㆍ축협 협력사업 예산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람.(전계수 의원)

농축산과

원예특작 예산 미집행 ‘개선’
원예특작 관련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하여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적절한 예산 편성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분기 또는 상반기 조기 정산으로 효율적 예산 집행 바람. 귀농ㆍ귀촌자 및 사회활동이 적은 농가에 각종 지원사업을 홍보하여 활용하기 바람.(조정희ㆍ손종석 의원)

쌀 포장재 표시사항 홍보 ‘개선’
쌀 포장재 표시사항 변경내용을 도정공장, 알피씨(RPC) 등 쌀 가공 유통업체ㆍ농가에 적극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축산물 친환경인증제 준수해 축산농가 항생제 투약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 바람.(신용균 의원)

불법 농지전용 감독 ‘개선’
농지 내 야적장 활용, 건축물 가설, 컨테이너 설치 등의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고, 농지의 불법 전용 사례가 없도록 관리ㆍ감독 바람.(이기자 의원)

불필요 소규모 사업 정리 ‘개선’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50여개로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소규모 사업은 정리하여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ㆍ품목 선정하여 사업추진 바람.(신정이 의원)

미숙성 액비 살포 감독 ‘개선’
미숙성된 가축분뇨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로 지역 주민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숙성된 액비가 살포되도록 사건검증 등 지도ㆍ감독하고, 양돈농가 악취저감을 위해 당일 발생한 축분은 당일 처리 지도 바람.(전계수 의원)

건강장수사업소

은퇴자 교육 적극 홍보 ‘개선’
기반시설 마련과 투입 예산에 비해 올해 ‘고령화 대비 은퇴자 교육’ 실적이 다소 저조하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교육생ㆍ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홍보 바람.(신정이 의원)

건강사업소 진입로 ‘개선’
건강장수사업소 진출입로 급경사로 강설 시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장기적으로 개선하고 건강ㆍ노후 등 운영 프로그램 홍보를 통한 각종 사회단체의 교육장소 제공으로 활용하기 바람.(이기자 의언)

장류사업소

옹기체험관 체험 ‘개선’
옹기체험관 프로그램 중 옹기와 관련 없는 체험 운영 보완 바람.(조정희 의원)
대금 조속 지급, 계약재배 지도 ‘시정’
2017년도 콩 수매 대금이 아직도 미지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금 지급하고, 고추ㆍ콩에 대한 유통장려금 지급 규정 수정하여 계약재배 시 출하할 정확한 양에 대해 지급토록 개선 바라며, 시중가보다 높을 경우 계약재배 미이행 사례 발생 없이 원활한 계약재배가 되도록 지도 바람(전계수ㆍ손종석 의원)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장애인체육교실 협의 시행 및
다목적구장 환기시설 등 ‘개선’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체육지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공설운동장 다목적구장 내 환기가 미흡하여 체육활동에 불편 민원이 있으므로 환기시설 확충 검토 바람. 음용온천수 취수장에 순창군승마장 안내 표지판 설치하여 외지인에게 적극 홍보 바람.(송준신 의원)

승마장 수익 저조 ‘개선’
순창군승마장 운영비에 비해 수익이 저조하므로 부서별 시행하는 각종 교육ㆍ체험ㆍ관광 프로그램 시 협업을 통한 승마장 이용 프로그램 병행 추진하여 효율성 제고 바람.(조정희 의원)

스포츠마케팅 인력 충원 ‘개선’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도가 크므로 스포츠마케팅 팀이 대회 유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인력 충원하고, 여성생활체육대회 진행시 읍ㆍ면민회를 통한 각기 다른 지원으로 재정ㆍ인원 여건에 따라 상대적 소외감이 발생하므로 읍ㆍ면 형평성에 맞는 지원 예산 확보하여 원활한 체육대회 추진 바람.(신정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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