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신 군의원, 최고 자산가 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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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신 군의원, 최고 자산가 될 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0.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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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균/4억4700여만원/ 송준신 2억4000여만원/ 조정희 △4691만5천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신규 당선된 신용균ㆍ송준신ㆍ조정희 의원의 재산이 공개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황숙주 군수, 최영일 도의원은 재당선된 자로 이번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정성균 의장, 신정이 부의장, 이기자ㆍ전계수ㆍ손종석 의원도 이번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다.
신용균 군의원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자산을 합쳐 총 4억4708만8000원이다. 신 의원은 장남, 차남, 삼남, 손자 등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고지 거부했다.
송준신 군의원은 등록 제외한 장녀 외에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 합계를 49억5996만5000원으로 신고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재산등록하면서 단위를 잘못 기재해 벌어진 실수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에 입력하면서 모든 금액을 천원 단위로 입력해야 하는데 차량 두 대 가액을 원 단위까지 입력해 입력해야 할 차량가액 472만2000원이 47억2200만원으로 입력이 된 것”이라며 “원래 신고해야 할 재산은 2억4000여만원이다. 잘못된 부분은 도 심사를 거쳐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희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3명 재산을 더해 채무가 4691만5000원인 것으로 등록했다.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규정에는 공개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를 제외한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 가운데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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