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체육회조례’ 폐지…‘체육진흥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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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체육회조례’ 폐지…‘체육진흥조례’ 제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0.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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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통합체육회 조례’를 폐지하고 ‘순창군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지난 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전라북도체육회와 전라북도생활체육회가 통합되고 우리 군도 순창군체육회로 통합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순창군 통합체육회 조례’에는 순창군통합체육회 관련 규정이 있었다. 제정될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 규정에는 ‘순창군체육회’ 관련 규정이 없다. 순창군체육회는 ‘순창군체육회 규약’ 제1조 조문에 의하면 “전라북도체육회 규약 제36조에 따라 전라북도체육회의 지회”다. 또 “순창군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라북도체육회 규약 제36조에 따라” 제정한 ‘순창군체육회 규약’으로 정한다. 다른 군의 체육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폐지되고 제정되는 체육회 관련 두 조례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 고시ㆍ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의회 결의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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