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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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0.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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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전입 장려금 재추진, 유공기관ㆍ기업체까지 지원

군이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 개정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일 “저출산, 인구유출, 결혼기피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인구 증가를 위해 현 포괄적이고 선언적 내용의 조례를 구체적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한다”며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조례명을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에서 ‘순창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로 바꾸고, 제3조(지원내용)을 “①순창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출산장려 지원 :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2.귀농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 : ‘순창군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3.관내 고등학생 대학 축하금 지원 :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4.결혼장려금 지원, 5.유공 기관ㆍ기업체ㆍ군부대 전입 장려금 지원 6.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1과 같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해 7월 개정하려다 의회 반대로 무산되었던 군부대 전입 장려금을 이번에 다시 포함시키고, 유공 기관과 기업체까지 확대했다.
당시 김종섭 의장은 “(군부대 전입 장려금에 대해) 자연 감소는 막을 수 없다. 있는 주민들을 잘 지키라”라는 요지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고, 정봉주 부의장도 “(군부대 위험성을 지적하며) 부대에서 우리 군을 위해 뭔가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전계수 의원도 “1인당 20만원 주고 인구를 사오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당시 비판이 거셌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은 25일까지이고, 의회에서 결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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