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ㆍ조류독감…내년 2월28일까지 특별방역
상태바
구제역ㆍ조류독감…내년 2월28일까지 특별방역
  • 열린순창
  • 승인 2018.10.11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ㆍ조류독감 발생 원천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조류독감(AI)ㆍ구제역 방역 보안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가 기준 500미터(m)에서 3킬로미터(km)로 확대하고, 살처분 보상금은 감액한 반면 조류독감 보상금 페널티 적용기간(2년→5년)은 늘리는 등 농가의 방역책임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축산 농가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군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구제역ㆍ조류독감 특별방역대책를 수립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군내 사육중인 소ㆍ염소 3만4148마리(소1만6686, 염소1만7462마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농가별 백신관리 강화에 집중한다.
가금류 계열화사업자(계열농장)에 대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 가금 판매업소 관리, 닭ㆍ오리 이동승인서 발급 철저 등 실질적인 예방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군내 가금류농가 50% 가량이 동계면에 집중되어 있고, 조류독감 발생 시 인근 가금류 농가까지 살처분이 우려되므로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종식 축산방역담당(농축산과)은 “인근지역의 구제역ㆍ조류독감 발생률이 높아 차단방역에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실정임으로 의심 가축 발견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1일 조류독감 위기대응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되면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