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악취 해결책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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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악취 해결책 ‘애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7.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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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의장 “관련부서 이 문제에 모든 것 걸어야”

환경과장 “시설 보강하면 90% 잡힐 것” ‘장담’
동식물성 폐기물 허가취소 대가 ‘보조사업’(?)

읍내 주민들의 악취 호소와 특정 퇴비공장 폐지 주장 및 주민 서명이 확산되는 가운데 군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군 의원들은 지난 12일 개회한 임시회 환경수도과 업무보고에서 읍내 악취 민원을 집중 지적했다. 신정이 부의장은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악취발생 원인 월별, 계절별 분석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학순 과장(환경수도과)은 “월별ㆍ계절별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며 “비가 오기 하루 전, 기압골이 낮을 때 냄새가 많이 난다. 돈사 같은 경우는 기준치 이하로 냄새가 나는데 이엠(EM)을 뿌렸을 때 냄새가 좀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돼지 농가 17농가가 있는데 5개 농가는 이엠을 안 뿌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부의장은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 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해봤자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분통 터지는 일이다. 악취 무인측정기 왜 지금까지 구입 안했냐? 주민들이 냄새 신고하면 한 시간 두 시간 있다 와서 집중적으로 나는 시기를 놓쳐 버린다는 얘기다. 그래서 측정기를 구입해서 고정시켜 놓고 냄새 나는 것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본예산에 세운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다. 이 기계를 군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만들어진 것 사면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과장은 “악취 포집 자동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이 없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처음 설치하는 것인데 장소 결정 이런 것들 때문에 늦었다”고 답했지만 신 부의장은 “장소를 왜 모르냐. 우리가 심한 곳을 몰라서 장소 때문에 늦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지금도 적합한 장소가 어딘지 모르냐”고 꼬집고 “순창읍 주민들이 ‘이제 정말 못살겠다’고 한다. 우리(의원들)에게 협박문자까지 한다. 날짜, 시간 정해놓고 그 안에 해결 안 되면 어떤 행동할지 모른다고 한다. 그런 상태까지 왔다. 그런데 아직도 측정기 구입도 안하고 그런 행정을 주민들이 믿겠냐”고 질타했다.
박 과장은 “선거과정에서 이슈가 됐는데, 그동안 시설개선 상당히 해서 현재는 냄새가 많이 줄었고, 7월 30일 정도면 절차를 밟아서 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 완료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악취의 90%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부의장은 “퇴비사에 동물 사체나 동물 이물질 제한할 법적 근거 있냐?”고 물었고, 박 과장은 “허가가 나있으면 법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다. 사체는 안 들어왔다. 닭털이 그동안 들어왔는데 못 들어오도록 해놨고, 앞으로 영원히 동물성 잔재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허가변경 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부의장은 “환경부서에서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해결되는 방법을 찾고,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허가를 다시 내는 방법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성균 의장도 “시설개선 통해 악취 민원 90% 이상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고 묻자, 박 과장은 “전에는 밀폐 될 공간이 터져 있었다. 그리고 닭털이 들어와 있었다. 닭털을 못 들어오도록 허가에서 배제했고, 전체를 밀폐화 시키겠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밀폐시키면 악취가 그 안에서 삭느냐. 밀폐시키고 나머지 기화된 악취를 불로 태워도 90%는 안 된다”며 “지금 악취 민원이 시설개선으로 이런 정도 담쌓고 해서 90% 해결된다면 공무원 하지 말고 그 사업해야 한다.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으면 벌써 악취 민원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악취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계 노동 소재 퇴비업체 시설 보강공사 후에는 악취가 9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동식물성폐기물 처리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와 관련해 항간에는 ‘동식물성폐기물 처리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군이 보조금(사업)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퇴비업체가 수년 동안 ‘동식물성폐기물 처리허가’를 신청했지만 내주지 않다가 지난 2012년경에 허가해주었는데 업체가 허가를 순순히 반납할리 없고, 만약 이 허가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사업)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 잘못을 군민 세금으로 막는 더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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