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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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4.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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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훼손ㆍ임산물 채취 ‘처벌’

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
군은 “봄이 되면서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법행위 집중에 나선다”고 전했다.
군은 산림보호담당을 총괄반장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공무원 인력을 최대한 편성해 운영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불법 묘지설치ㆍ택지조성ㆍ농지조성ㆍ축사시설 설치 등과 불법 임산물(산나물ㆍ산약초ㆍ야생화ㆍ조경수ㆍ관상수 등)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반상회 및 각종 회의 등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홍보했고, 불법행위 취약지에 대해 정기적인 순찰 활동도 강화해왔다.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산지관리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등에 의거 처벌된다.
황현철 산림보호담당(산림공원과)은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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