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일 남은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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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일 남은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금지 행위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4.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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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4월 14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ㆍ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ㆍ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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