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인사 ‘논란’…공무원노조 ‘시위’
상태바
군청 인사 ‘논란’…공무원노조 ‘시위’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1.18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관 승진 직렬 돌연 변경 ‘반발’ / “직렬불부합 해소” 해명에도 ‘뒷말’ / 재무과장은 왜? 직별불부합 ‘의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창군지부가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발하며 군청 인근에 현수막을 내걸고 업무시간 전 시위를 하고 있다.
군이 단행한 지난 12일자 정기인사가 인사원칙을 무시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군은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인 지난 8일에 예고한 인사 기준을 11일, 갑작스럽게 변경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등은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그 해명이 적합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군은 지난 8일, 승진인사예고 때 5급 과장 승진 인사 2명에 대해 행정직렬 1명, 농업 직렬 1명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군은 11일 오전,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이미 발표한 승진예정 농업 직렬을 농촌지도 직렬로 변경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장명균 부군수(인사위원장)는 인사위원회 개최 후, 기자 브리핑에서 “생명농업과장에 농촌지도사만 갈 수 있도록 돼 있어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임에도 농업 직렬 승진을 예고한 후 돌연 변경하고 ‘직렬불부합’을 들어 변명하는 것에 대해 군청 공무원들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성이 일고 있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직렬에 맞지 않는 부서장은 그 전부터 있어왔고, 이번 인사에서도 직렬에 맞지 않는 과장을 전보했다”며 “부군수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전보된 최면식 재무과장은 공업직이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지적에 대해 행정과 관계자는 “최면식 복흥면장이 최근 개인적인 일로 대민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고, 재무과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옮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시행규칙에는 공업직은 안전건설과장, 경제교통과장, 환경수도과장에 보할 수 있다. 행정과 관계자는 “해당 과장들은 전보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과장에 보했다)”라고 답변했지만, 안전건설과장은 지난 2016년 8월 1일 전보돼 1년 5개월 동안 바뀌지 않았다.
이런 사례는 재무과장 뿐만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자리를 옮긴 민원과장, 의회사무과장, 의회 전문위원 등도 규칙상 직렬에 맞지 않다. 민원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시설 사무관으로 보해야 하는데 녹지직에게 맡겼다. 의회사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농업직이, 전문위원은 행정ㆍ농업ㆍ시설사무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으로 임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군수의 “직렬불부합”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생명농업과장에는 직렬불부합을 이유로 3일전 발표한 예고를 변경하면서, 재무과장에는 직렬에 맞지 않는 사무관을 전보했다.
행정과 관계자는 “생명농업과는 도에서 농촌지도직만 갈 수 있도록 규정해 우리(순창군청)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지만 다른 부서 직렬은 우리가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며 “직렬이 안 맞는 것은 알지만 인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인사 후 규칙을 변경해 맞춰나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큰 문제 아니라는 듯 말했다.

규정 지키지 않아도 문제 없다?

이는 인사권자가 용인하면 정해 놓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고, 해놓고 나중에 그에 맞춰 고치면 된다는 공무사회 인식을 감추지 않고 나타내는 매우 위험하고 원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다.
한 공무원은 “주민들의 민원에는 조례(규칙)에 맞지 않아 못해준다 면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규정을 아예 무시해도 괜찮고 부득이하면 선 집행 후 개정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얼굴을 붉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창군지부(지부장 정재호)는 지난 15일, 노조 누리집에 ‘인사예고 변경! 인사원칙 무시! 2018년 상반기 인사는 최악의 인사 참사였다!’는 제목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군청 인근에 현수막을 내걸고 업무시간 전 시위를 시작했다. 노조는 ‘상반기 인사 예고 변경 해명,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수립, 상반기 인사 주관 담당자 전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
  • 군 전체 초·중·고 학생 2000명대 무너졌다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