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인구 증대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상태바
‘정주인구 증대 지원 조례’ 입법 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7.20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성 군부대 현역병 주소지 옮기면 ‘휴가비 지원’(?)

군은 지난 17일 행정과 소관 ‘정주인구 증대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8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적성 군부대 현역병이 주소지를 순창으로 옮길 시 연1회 휴가비 2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추가했다.
입법 예고에 앞서 군은 지난 5일 열린 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군의원들은 “돈 주고 인구를 사오는 것”, “군부대가 생기며 순창이 북한의 요격순위에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됐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줬으면 부대에서 우리 군을 위해 뭔가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군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행정과 행정담당은 “군부대라서, 기밀사항이 될 수 있어 장병 수 등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기는 힘들지만 일단 1년 예산은 5000여만원이다. 전부 다 전입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다. 이런 조례를 시행하는 경남 창녕군에 물어보고 절반 정도 (전입)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며 “의원님들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인구 증대를 위한 최선의 정책은 아닐 수도 있지만 군부대에서도 요청을 했고, 인구 3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는 것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되고 군 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