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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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팔 걷어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7.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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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건축사와 업무협약 … 조합원 설계비 지원

적법화 5~6개월 소요 …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순정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기환)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역 건축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합원에게 설계비용을 지원한다.(사진)
축협은 축산농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고 보고 설계비용 지원을 위해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축협 본점과 지점 상담실에서 적법화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축협과 업무협약을 맺은 군내 건축사는 순창건축사(대표 김만형), 한건축사(대표 김영훈), 강천건축사(대표 김병수) 3곳이며, 군과 축산단체, 지역 건축사로 구성된 원스톱 협의체에서 원활한 진행을 돕고 있다. 
지난 7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건의문과 서명부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비용부담 경감, 가축분뇨법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요청을 담았다.
최기환 조합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은 내년 3월24일까지로 1년이 남지 않았다. 축사 적법화 되지 않을 경우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이 내려져 축산업의 존립기반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순정축협은 조합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행정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께서 마음 놓고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축협 상담실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협은 현황측량, 자진신고 등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는 행정절차에 5~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올해 말까지는 적법화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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